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11일 3750만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법적 근거 없이 회원들의 온라인 활동기록을 무단 수집한 쿠팡에 과징금 총 6246억 원을 부과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쿠팡 본사 모습. 연합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11일 3750만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법적 근거 없이 회원들의 온라인 활동기록을 무단 수집한 쿠팡에 과징금 총 6246억 원을 부과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쿠팡 본사 모습. 연합뉴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한 집단분쟁조정 절차가 재개된다. 기존 신청인만 1676명에 달하는 가운데 추가 참가자 모집이 시작되면서 피해 구제 대상 규모가 더욱 커질 전망이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쿠팡을 상대로 제기된 집단분쟁조정 신청 사건 2건을 병합해 12일부터 조정 절차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기존 신청인은 고모씨 등 50명과 김모씨 등 1626명 등 총 1676명이다. 분쟁조정위는 오는 26일까지 15일간 집단분쟁조정 절차에 참가할 신청인을 추가 모집한다.

추가 참가 대상은 지난해 11월 29일 이후 쿠팡으로부터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통지받은 이용자다. 추가 신청이 이어질 경우 집단분쟁조정 참여 인원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쿠팡 웹페이지에서 이용자의 성명과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 등이 유출된 사고와 관련돼 있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11월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 조사에 착수하면서 관련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일시 정지했다. 이후 지난 10일 쿠팡에 대한 과징금 등 처분을 의결하면서 중단됐던 절차가 다시 진행되게 됐다.

분쟁조정위는 접수 마감 후 참가 자격 여부를 심사해 10일 이내 결과를 통보하고, 접수 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 조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손해배상과 재발 방지 대책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강영수 분쟁조정위원장은 “개인정보위의 쿠팡 관련 처분 절차가 마무리된 만큼 신속하고 공정한 조정안을 마련해 정보주체의 권익 보호와 실효성 있는 피해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지연 기자
정지연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