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검찰의 항소포기’를 비판했던 정유미 검사장에 대한 좌천 조치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11일 “법무부가 인사 전에 소명의 기회를 주거나 정식 징계 절차를 밟지 않고 하위 보직으로 전보시킨 것은 인사권을 일탈·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며 인사를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관행에 비춰볼 때 이 사건 인사는 매우 이례적”이라며 “사실상 자발적 사직을 유도한 것”이라고 했다. 인사 이동으로 위장한 보복 인사에 경종을 울린 당연한 판결로서, 인사권자의 직권남용죄로 이어질 수도 있다.
정 검사장은 김만배·남욱·유동규 씨 등의 1심 판결과 관련, 검찰이 지난해 11월 항소를 포기하자 검찰 내부망에 노만석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 등을 비판하는 글을 올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서 대전고검 검사로 발령받았다. 윤석열 정부 때이던 2023년 9월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으로 승진했고 다음 해 5월 창원지검장으로 부임했다가 2025년 7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한직으로 분류되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된 데 이은 강등 인사였다.
이른바 대장동 일당은 징역 8∼4년을 선고받았지만, 벌금·추징금은 515억 원에 그쳤다. 항소포기로 인해 수천억 원의 부당이익을 환수할 길도 막혔다. 이 대통령 사건의 재수사나 재판 재개에 대비해 ‘금전적 혜택’을 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정 검사장 항의도 검찰 내 그런 의견을 반영한 것이었다. 정성호 법무장관은 항소포기 이유가 ‘성공한 수사와 재판’이라고 했지만, 대장동 사건 등을 재조사하는 검찰미래위원회를 발족했다. 여당은 국정조사 형식으로 수사 검사들을 몰아붙였으며 ‘공소취소’ 특검법도 발의했다. 그러나 여당 대표의 말대로 권력은 짧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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