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기본금융’ 윤곽 드러나

도덕적 해이 방지도 논의중

소득 기준 하위 30%를 대상으로 최대 1000만 원의 자금을 빌려주는 기초대출과 기초보험 등 4대 기본금융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12일 더불어민주당과 신용회복위원회 등에 따르면 △대출 △보험 △저축 △채무조정·상담 등 4대 기초금융 상품 체계 마련을 위한 입법안이 오는 8월 발의될 예정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법안에는 기초금융권을 위한 큰 틀의 방향이 제시되고 구체적인 상품 내용은 추후 논의를 거쳐 결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기초대출은 하위 30%를 대상으로 최대 1000만 원을 저리로 빌려주는 방안이 유력하다. 다만 일괄적으로 하위 30%를 대상으로 할지, 서민금융 이용자와 성실 상환자를 대상으로 할지는 향후 논의가 더 필요하다. 또 긴급한 자금인데 연체 가능성이 클 경우 대출 한도를 낮추고, 상환 가능성이 높은 이들에게는 1000만 원 이상 금액도 대출해주는 방안이 거론된다. 기초대출을 성실하게 상환한 이용자에게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기초저축을 연계하는 방식도 논의 중이다.

기초보험은 공공 실손의료보험을 마련해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추진되고 있다. 다만 많은 재원이 들어가는 기초대출과 기초보험을 후순위 과제로 두고, 채무조정 및 상담→기초저축→기초보험→기초대출 순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도덕적 해이 우려를 불식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출에 앞서 의무적으로 상담을 거치게 하거나, 의료비·학자금 등 사용 증빙 등의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4대 기본금융 도입을 위한 제원은 약 14조∼15조 원 규모로 추산된다.

기본대출은 이재명 대통령이 20대 대선에서 도입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경기지사 시절에는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연 2∼3%대 장기저리대출을 해주는 청년기본대출 제도를 추진했다. 대통령 직속으로 출범한 ‘기본사회위원회’에서도 기초대출을 포함한 금융기본권 구체화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김윤희 기자
김윤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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