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목적으로 北도발 유도”

尹측 불복… “즉각 항소할 것”

 

계엄준비 ‘24년 10월 이전’ 판단

내란재판 기준 ‘12월’ 보다 빨라

지지자들 지나가는 尹 호송차

지지자들 지나가는 尹 호송차

윤석열 전 대통령을 태운 법무부 호송차가 12일 오전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모여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을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12일 유죄로 판단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혐의는 내란우두머리 혐의와 더불어 12·3 비상계엄 관련 형사처벌의 가장 큰 축으로 꼽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 이정엽)는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혐의에 징역 30년을 선고하며 “이 사건의 본질은 계엄 선포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윤석열과 김용현이 국민을 이용해 북한 도발을 유도한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공모해 북한의 무력 대응을 유발하는 등 우리나라의 군사 이익을 해쳤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 등의 외환 관련 혐의는 크게 평양 무인기 작전과 오물풍선 원점 타격 및 직접 격추 계획으로 나뉘는데, 이 부장판사는 이를 모두 “비정상적인 군사 작전”으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정한 군사력을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어서 불필요한 위험을 초래했다. 유사시 즉시 투입할 군사력을 방해함으로써 군사상 이익이 침해됐다”고 판시했다.

또 일반 국민에 대한 인적, 물적 피해를 발생할 위험이 있었다며 “일반이적은 침해 위험 발생만으로 성립할 수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들은 국가 안전보장과 국방이라는 목적 아래 행사돼야 할 군사력과 계엄선포 권한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했다”며 “군인들을 사적 목적을 위해 동원해 지휘체계와 군 기강에 중대한 악영향을 끼쳤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판결에 불복하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사법부의 불공정한 내란몰이 재판이 계속된다면 역사적으로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들은 중형이 선고되자 책상을 치며 분통을 터트렸고 일부는 법정을 나와서 욕설을 하기도 했다. 이번 판결에서 윤 전 대통령이 최소 2024년 10월 이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했다는 점이 인정됐다. 앞서 같은 법원의 형사합의25부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선고에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이틀 전인 12월 1일 계엄을 준비했다고 판단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준비하기 시작한 시기는 상급심 재판을 통해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8개 형사재판 중 절반이 1심 선고를 마쳤다. 향후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 수사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형사 재판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최영서 기자, 노민수 기자
최영서
노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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