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연합뉴스
서울북부지방법원. 연합뉴스

부부싸움 끝에 아내 몸에 시너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6년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최경서)는 이날 오전 살인 혐의로 기소된 최모(75)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자택 거실에서 아내와 경제적 문제로 말다툼 중 보관 중이던 시너를 아내에게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붙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5일 결심공판에서 최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을 요청한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대해선 “재범할 우려나 사정이 없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살하기 위해 불을 붙였다고 주장했지만 객관적인 사실과 맞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책임 회피에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면서도 “이 사건이 다소 우발적 범행이고 범행 직후 곧바로 불을 스스로 끈 점과 현재 고령으로서 수형 능력과 출소 이후 나이를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살해 방법이 매우 잔인하고 피해자는 잠시 동안 생존해있어서 사망까지의 고통을 가늠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유정 기자
김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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