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집에서 도둑질을 시도하다 지인의 딸에게 발각되자, 입막음을 할 목적으로 성폭행을 시도한 50대 남성에 중형이 선고됐다.
12일 의정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성식)는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구속기소된 5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1월12일 정오쯤 지인의 주거지인 경기 의정부시 자금동의 3층짜리 다세대주택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범행 중 잠에서 깬 지인의 딸 20대 여성 B 씨를 마주치자, B 씨를 흉기로 위협한 뒤 결박하고 성폭행을 시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B 씨의 저항에 부딪힌 A 씨는 현장을 이탈해 의정부시 민락동의 한 오피스텔로 달아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건 발생 3시간 만에 A 씨를 검거했다. 다만 A 씨는 수면제를 다량 복용해 의식이 없는 상태였다.
A 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여드레 뒤 퇴원한 A 씨를 곧바로 체포했다. 의정부지법은 다음날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에서 A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사업 실패 이후 경제적으로 급격히 어려워졌고, 최근 부채가 7억 원 이상으로 늘어나 견디기 힘든 스트레스와 압박감을 받아왔다”면서 “미리 강도나 강간을 마음먹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다”라고 호소했다.
A 씨는 최후진술에서 “자식을 키우는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을 저질렀다”며 “자녀들에게도 미안해 평생 고개를 들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인의 재물을 강탈하기 위해 주거지에 침입했고, 잠에서 깬 지인의 딸인 피해자와 마주치자 준비해 간 커터칼로 위협하며 케이블 타이로 피해자의 손과 발을 묶어 제압했다”면서 “신고하지 못하도록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다 피해자가 필사적으로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안전하고 평온해야 할 주거지에서 갑자기 손발이 결박된 채 강도 및 강간 피해를 당해 극도의 공포심과 성적 불쾌감을 겪었다”며 “최근까지도 범죄 트라우마와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임정환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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