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영풍의 환경개선충당부채를 과소계상한 사실을 적발하면서 업계에 파장이 예상된다.
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10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정례회의를 갖고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영풍이 토양·지하수 정화와 관련한 환경개선충당부채(토양 및 지하수 정화 충당부채)를 과소계상한 사실을 적발하고 과징금 부과와 감사인 지정 3년, 시정요구, 대표이사 해임권고 상당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충당부채란 향후 반드시 지출할 가능성이 높은 비용을 미리 부채로 잡아두는 것을 말한다.
증선위에 따르면 영풍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각 회계연도마다 2000억원 안팎의 환경개선충당부채를 장부에 축소 기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개선충당부채를 실제보다 적게 장부에 반영한 것인데, 이렇게 되면 당기순이익이 그만큼 늘어나 보이는 효과가 있다. 증선위에서는 이같은 행위가 대표이사를 해임할 수준의 회계처리 위반이라고 봤다.
연도별 충당부채 과소계상 규모는 2021년 약 1427억원과 2022년 약 1427억원, 2023년 약 2332억원, 2024년 약 2331억원 등이다.
영풍은 과거 카드뮴 불법배출 등 다수의 환경 관련 법 위반으로 환경 당국과 봉화군청 등으로부터 환경개선 명령을 받았는데, 환경개선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정화비용을 매년 수천억원 축소해 회계 장부에 기록한 것이다. 조사·감리결과, 영풍은 제련소 주변지역 오염토양 정화명령과 관련해 법적 정화의무가 명확함에도 2021∼2022년 충당부채를 인식하지 않았고, 2023∼2024년에는 법규상 허용되지 않은 정화방식으로 충당부채를 산정해 과소계상했다. 또, 제련소 주변 임야의 오염토양 정화 명령과 제련소 1·2공장 건축물 하부 오염 토양 정화 의무 등에 대해서도 충당부채를 인식하지 않았고, 지하수 정화 관련 충당부채도 과소계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대해 영풍은 증선위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국제 회계기준에 맞게 회계를 처리했다고 밝혔다. 영풍은 이날 공시를 내고 “해당 조치에 이의가 있어 집행정지 신청 및 행정소송 제기를 포함한 법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회계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영풍이 행정소송 등 법적 조치를 공식화함에 따라 향후 이를 둘러싼 정부와 영풍의 줄다리기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임대환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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