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으로 일각에서 제기되는 재선거 주장에 대해 “내가 서울시장 당선인이라면 당장 재선거를 선언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재선거 주장에서 대해 “정치공학적인 이해관계는 이해하지만, 절차상 하자가 당락을 바꿀 만한 중대한 위법이 아니면 재선거는 치를 수 없도록 돼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나 의원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3 지방선거에서 문제 있는 선거구는 반드시 재선거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나 의원은 “우연이 반복되면 필연이 되듯, 실수도 반복되면 고의가 된다. 명확한 부실의 근거가 겹겹이, 그리고 조직적으로 쌓인다면 이를 단순한 무능이나 행정 착오가 아니라, 명백한 부정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나 의원은 “제가 서울시장 당선자였다면, 지금 당장 잠실 올림픽공원 현장으로 가서 재선거를 선언할 것 같다”며 “결과적으로 투표하지 못한 숫자가 당락을 바꿀 규모가 아니라고 해서, 헌법적 위법성마저 덮어지는 것은 아니다. 선거의 유효성은 결과적 득표 차가 아니라 그 전 단계인 절차의 헌법적 정당성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나 의원은 “저는 어제 독소조항을 수정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선거일 후 14일 이내’로 지나치게 짧은 소청 기간을 ‘당선인 결정일부터 30일 이내’로 연장했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선관위는 헌법이 부여한 최소한의 관리 기능만 남기고, 투·개표 등 막대한 예산과 인력이 투입되는 선거 집행 실무를 타기관에 위임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면서 “관내 사전투표는 본 투표 직전 단 하루만, 본 투표와 동일한 장소에서 진행해 투표함 이송 과정의 불신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정환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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