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른바 ‘소쿠리 투표’ 논란이 불거졌던 지난 2022년 직원 성과상여급 예산으로 배정된 약 83억 원을 사실상 전액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받은 ‘2022년 인건비 집행현황 및 세부자료’에 따르면, 당시 성과 상여급 예산 배정액인 83억479만7000원 가운데 83억479만6000원을 집계한 것으로 드러났다. 배정된 예산 가운데 단돈 1000원만 빼고 모두 집행한 셈이다.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선관위는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의 사전투표 투표용지를 담을 공식 용기를 준비하지 않고 바구니, 쇼핑백 등에 담아 나르며 ‘소쿠리 투표’ 논란을 빚었다. 당시 선관위는 공식 사과했으며 노정희 당시 중앙선관위원장은 부실 선거 관리의 책임을 지고 사퇴한 바 있다.
한편, 선관위에서 ‘소쿠리 투표’ 논란 관련 징계를 받은 선관위 직원은 시도선관위 소속 1급, 중앙선관위 소속 2급 공무원 등 2명으로, 각각 정직 3개월과 정직 2개월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은주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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