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를 활용해 제작한 이미지.
AI를 활용해 제작한 이미지.

과거를 폭로하겠다며 친동생을 협박해 돈을 갈취하려 한 40대 여성이 벌금형을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송종환)은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26일 친동생인 B(42·여)씨에게 “미안하지만 네 신랑한테 다 폭로한다” “100(만원) 보내든지 같이 죽든지” “온갖 술집 잡부짓하면서 개망나니로 살면서” 등의 메시지를 보내 돈을 받아내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과거 B씨가 유흥업소에서 일했던 사실 등을 이용해 B씨로부터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그러나 B씨가 이에 불응했고, A씨의 공갈은 미수에 그쳤다.

송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느꼈을 두려움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가 어떠한 형태로도 회복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애초 피고인이 갈취하려던 금액 자체가 소액으로 보이는 점 등을 정상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동미 기자
박동미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3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