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 2차 조정 기일이 오는 15일 열린다. 두 사람은 2년여 만에 법정에서 대면할 것으로 보인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 이상주)는 15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 분할 2차 조정 기일을 연다. 조정 기일엔 최 회장과 노 관장이 모두 출석할 전망이다. 두 사람이 법정에서 대면하는 것은 항소심 마지막 변론 기일이었던, 2024년 4월 이후 약 2년 2개월 만이다.
약 한 달 전 열린 첫 조정 기일에는 노 관장만 출석했는데, 재판부가 다음 기일을 지정하면서 최 회장과 노 관장 모두 출석 가능한 날짜로 조율한 것으로 전해졌다.
2차 기일엔 양측이 재산 분할의 규모·방법 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측은 첫 조정 기일엔 입장차만 확인한 바 있다.
최근 주가가 급등한 SK 주식이 분할 대상으로 인정될지, 인정된다면 최근 급등한 주가가 가액 산정에 영향을 줄지가 쟁점이다. 재산분할 기준 시점을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 16일로 할지, 현재 진행 중인 파기환송심의 변론 종결일로 할지에 따라 가액이 세 배 이상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심 변론 종결일 기준 SK 주가는 16만 원으로,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가액은 2조700억원대였다. 하지만 최근 SK 주가가 60만 원 수준까지 크게 오르면서 그 가액도 대폭 뛰었다.
최 회장 측은 “해당 지분이 상속·증여를 통한 특유재산이므로 분할 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인 반면, 노 관장 측은 “양육 등 가사노동을 담당하며 경영을 뒷받침한 만큼 공동재산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2022년 12월 서울가정법원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의 SK 지분이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과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이를 대폭 늘려 위자료 20억 원, 재산분할로 1조3천808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노 관장의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300억 원이 최 회장 부친인 최종현 선대 회장에게 흘러 들어가 SK그룹 성장의 종잣돈이 됐다는 점 등에서 SK 주식 등을 최 회장의 특유재산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므로 이 돈이 SK에 유입됐다고 해도 재산 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냈다. 다만 위자료 20억 원을 인정한 부분은 상고를 기각해 그대로 확정했다.
노기섭 기자주요뉴스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