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벌금 700만원 선고
30세 연하의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강신영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9) 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내용과 정도에 비춰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사안”이라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미안하다는 뜻을 밝혔음에도 법정에서는 범행 자체를 부인하고 있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금전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고령의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강원 원주시의 한 주택에서 화장실에서 비데 청소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던 B(여·39) 씨에게 뒤에서 접근해 신체 중요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했다.
A 씨는 이어 업무를 마친 뒤 선풍기 앞에서 휴식을 취하던 B 씨를 뒤에서 끌어안고 자신의 몸을 밀착시키는 등 추가 범행을 저지른 혐의도 받았다. 이에 검찰은 강제추행 혐의로 A 씨를 기소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법원은 사건 직후 두 사람 사이에 오간 통화 내용을 근거로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건 다음 날 B 씨가 전화로 추행 사실을 따져 묻자 A 씨가 사과의 뜻을 전한 정황이 확인됐다는 것이다.
김무연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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