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파기환송심 재산분할 2차 조정
SK㈜ 재산분할 대상인지 등 쟁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파기환송심이 다시 조정 절차에 들어간 가운데, 양측이 재산 분할 기준을 놓고 본격적인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 이상주)는 15일 오후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사건 2차 조정기일을 진행한다. 지난달 열린 첫 조정기일에서는 양측의 기본 입장만 확인한 채 약 1시간 만에 절차가 종료됐지만, 이번에는 분할 대상 재산과 산정 기준 등을 둘러싼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날은 양측이 모두 법원에 출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이 법정에서 직접 마주하는 것은 항소심 마지막 변론이 열린 2024년 4월 이후 약 2년 2개월 만이다. 첫 조정기일 당시에는 노 관장만 출석했다.
이번 파기환송심의 핵심 쟁점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다. 이 부분은 1심과 2심의 판단이 크게 엇갈렸던 사안이다.
최 회장 측은 해당 주식이 상속과 증여를 통해 취득한 특유재산인 만큼 분할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노 관장 측은 혼인 기간 동안 가사와 자녀 양육을 전담하며 최 회장의 경영 활동을 지원해온 점을 들어 해당 지분 역시 사실상 공동 형성 재산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주식이 분할 대상에 포함될 경우에는 재산 가액을 언제를 기준으로 산정할지도 또 다른 쟁점이다. 기준 시점을 항소심 변론종결일인 2024년 4월 16일로 볼지, 현재 진행 중인 파기환송심의 변론종결 시점으로 볼지에 따라 재산 규모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2024년 4월 기준 SK 주가는 약 16만원 수준으로, 당시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 가치는 2조700억원가량으로 평가됐다. 그러나 최근 주가가 60만원 안팎까지 상승하면서 지분 가치 역시 대폭 늘어난 상태다. 기준 시점에 따라 재산분할 대상 금액이 수배 차이 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두 사람의 이혼 소송은 2017년 시작됐다.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둔 최 회장과 노 관장은 결국 파경을 맞았고, 최 회장이 2017년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2018년 본안 소송으로 이어졌다. 이후 노 관장도 2019년 이혼에 동의하며 재산분할 등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2024년 5월 판단을 뒤집어 위자료 20억원과 재산분할금 1조3808억원을 인정했다.
항소심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도 분할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했고, 이에 따라 재산분할 규모가 665억원에서 1조3000억원대로 크게 늘어났다. 재판부는 SK그룹 성장 과정에서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 측 자금 300억원이 일정 부분 역할을 했으며, 노 관장의 기여도 인정된다고 봤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해당 300억원이 불법 비자금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설령 이 자금이 SK그룹 성장 과정에 투입됐더라도 이를 노 관장의 재산 형성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재산분할 부분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다만 최 회장의 혼인 파탄 책임을 인정해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하도록 한 항소심 판단은 그대로 유지돼 이미 확정됐다.
김무연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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