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 2차 조정 기일
특유재산·주가 인정시점 관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두 번째 조정 절차가 15일 열린다.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 이상주)는 이날 오후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 분할 2차 조정 기일을 연다. 두 사람은 항소심 마지막 기일인 2024년 4월 이후 약 2년 2개월 만에 다시 법정에서 만나게 됐다. 앞서 노 관장 측은 첫 조정 기일 당시 대리인만 출석하도록 한 최 회장의 직접 출석을 요구한 바 있다.
파기환송심 쟁점은 SK주식의 특유재산(결혼 전 형성한 개인 재산) 여부와 SK주식 가액 평가 시점이다. 최 회장 측은 자신이 보유한 SK 지분이 상속·증여를 통한 특유재산이므로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반면 노 관장 측은 결혼생활을 지속한 30여 년 동안 가사노동을 담당하며 경영을 뒷받침했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서울고법에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을 제외하고 노 관장이 부부 공동재산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평가하도록 했다. 다만 최 회장의 SK그룹 경영활동에 대해 “부부 공동재산 형성·유지와의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SK 주식을 비롯한 부부 공동재산’이라고 판시했다.
SK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될 경우 주식 가액을 어느 시점으로 평가할지도 관건이다.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부동산과 주식 등의 가액 평가는 원칙적으로 ‘이혼소송의 사실심(1·2심) 변론종결일’이다. 최 회장 측은 지난 2024년 4월 서울고법 2심을 기준으로 주식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노 관장 측은 이번 파기환송심까지 사실심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당시 주당 16만 원이던 SK 주가는 이날 기준 60만 원대까지 올랐다.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돈이 4배 가까이 늘어나는 것이다.
노종언 변호사는 “‘사실심 변론종결’ 기준은 이혼이 판결로서 확정되는 시점과 가장 가까운 시점을 기준으로 재산분할하라는 취지”라고 말했다.
최영서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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