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
최태원 SK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

이혼 재산분할 2차 조정 기일

특유재산·주가 인정시점 관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두 번째 조정 절차가 15일 열린다.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 이상주)는 이날 오후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 분할 2차 조정 기일을 연다. 두 사람은 항소심 마지막 기일인 2024년 4월 이후 약 2년 2개월 만에 다시 법정에서 만나게 됐다. 앞서 노 관장 측은 첫 조정 기일 당시 대리인만 출석하도록 한 최 회장의 직접 출석을 요구한 바 있다.

파기환송심 쟁점은 SK주식의 특유재산(결혼 전 형성한 개인 재산) 여부와 SK주식 가액 평가 시점이다. 최 회장 측은 자신이 보유한 SK 지분이 상속·증여를 통한 특유재산이므로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반면 노 관장 측은 결혼생활을 지속한 30여 년 동안 가사노동을 담당하며 경영을 뒷받침했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서울고법에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을 제외하고 노 관장이 부부 공동재산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평가하도록 했다. 다만 최 회장의 SK그룹 경영활동에 대해 “부부 공동재산 형성·유지와의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SK 주식을 비롯한 부부 공동재산’이라고 판시했다.

SK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될 경우 주식 가액을 어느 시점으로 평가할지도 관건이다.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부동산과 주식 등의 가액 평가는 원칙적으로 ‘이혼소송의 사실심(1·2심) 변론종결일’이다. 최 회장 측은 지난 2024년 4월 서울고법 2심을 기준으로 주식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노 관장 측은 이번 파기환송심까지 사실심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당시 주당 16만 원이던 SK 주가는 이날 기준 60만 원대까지 올랐다.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돈이 4배 가까이 늘어나는 것이다.

노종언 변호사는 “‘사실심 변론종결’ 기준은 이혼이 판결로서 확정되는 시점과 가장 가까운 시점을 기준으로 재산분할하라는 취지”라고 말했다.

최영서 기자
최영서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