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이 조정 절차에 회부됐으나 결렬되면서 다시 변론 절차로 들어가게 됐다. 다시 변론 절차에 돌입하게 된 만큼 분할 대상 재산의 규모와 기여도, 재산분할 기준 시점 등 핵심 쟁점을 두고 첨예한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15일 오후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두 번째 조정기일을 열었다.
이날 조정 기일은 1시간 30분간 진행됐으나 조정 불성립으로 마무리됐다. 재판부는 오는 26일 오전 10시로 변론기일을 지정했다.
앞서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해 10월 16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에서 원심판결 중 노 관장의 재산분할 청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조3808억 원의 재산을 분할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다만 위자료 20억 원 지급 판단 부분에 대해선 상고 기각으로 확정했다.
이민경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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