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예능 프로그램 등 출연 이력
과거 영화와 예능 프로그램 등에 출연한 이력이 있는 테니스 선수 출신 코치가 연인과의 성관계 영상을 무단으로 전송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말 30대 남성 A 씨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물 반포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수사 결과 A 씨는 2024년 중순부터 지난해 4월까지 당시 교제 중이던 여성 B 씨와의 성관계 영상을 당사자 동의 없이 지인인 여성 C 씨에게 여러 차례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B 씨 외에도 최소 2명 이상의 추가 피해자가 존재할 가능성을 포착하고 관련 정황을 살펴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A 씨에게 제기된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B 씨는 이의신청과 함께 추가 증거를 제출하고 보완수사 및 여죄 수사를 요청한 상태다.
영상 수신자인 C 씨 역시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C 씨는 해당 촬영물을 전달받아 보관·시청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으며, 이후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C 씨는 유명 듀엣 가수 출신 유튜버의 배우자이며 A 씨와 오랜 기간 친분을 유지해 온 관계로 전해졌다. 두 사람은 영상과 사진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체와 관련한 대화를 나누거나 추가 자료를 요구한 정황도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C 씨 측은 영상 수신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의도적으로 요구하거나 적극적으로 공유를 요청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C 씨 측은 “A 씨가 아내를 포함한 여러 지인들에게 갑작스럽게 영상을 전송했다”며 “당시 당황해 제지해야 한다는 생각까지는 미처 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김무연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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