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사건 현장 CCTV. 뉴시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현장 CCTV. 뉴시스

피해자는 즉각 항고 “배상금 1%도 회수 못 해”

최근 수감 중인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영치금 일부를 매달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신청한 것과 관련해 법원이 이를 인용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원고인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이모 씨가 낸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을 받아들여 매월 10만 원 범위 내에서 영치금을 이 씨가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가해자 이 씨는 매월 최대 10만 원의 영치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받게 됐다.

보관금으로도 불리는 영치금은 수감된 수용자가 시설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본인 또는 가족 등이 맡겨놓은 돈이다.

앞서 이 사건 피해자 김모 씨는 가해자 이 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고, 이에 따라 교정시설에 수감 중인 이 씨의 영치금을 압류해 손해배상금을 회수할 계획이었다.

수용자는 의식주가 국가에 의해 제공되는 만큼 일정 금액을 제외하면 최저생계비 이하의 금액도 강제집행 대상이 된다.

김 씨는 이후 손해배상금을 받기 위해 교정시설에 수시로 전화해 이 씨의 영치금 잔액을 확인해왔지만, 최근에는 이 씨의 영치금 잔액이 1000원도 남지 않아 사실상 압류가 어려운 상태였다.

그런데 최근 이 씨가 매월 영치금 가운데 일정 금액을 병원비와 매점 물품 구매 등에 이용할 수 있도록 법원에 해당 신청을 낸 것이다.

피해자는 이에 대해 즉각 항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씨는 “잔여 형기를 고려하면 가해자가 사용할 수 있는 돈이 2000만 원가량 된다”며 “가해자는 지금껏 단 한 차례도 자발적으로 배상한 적이 없으며, 제가 회수한 돈은 1억 원 중 46만3000여원으로 1%도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이 가해자 입장만 고려한 결과이며, 이번 결정의 의미를 충분히 판단했는지 모르겠다”며 “다른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가해자들이 이번 판단을 악용해 자신의 이득을 챙기려 하지 않을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이근홍 기자
이근홍

이근홍 기자

디지털콘텐츠부 /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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