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26일 오전 서울 시내 한 스타벅스 앞에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지난 5월 26일 오전 서울 시내 한 스타벅스 앞에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스타벅스 코리아가 ‘탱크데이’ 논란 수습을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했던 선불충전금 전액 환불 조치를 14일 자정을 기해 종료했다. 15일부터는 기존 조건인 ‘충전 잔액의 60% 이상 사용’을 갖춰야만 나머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환불 방법은 두 가지다. 스타벅스 앱에서 신청하면 영업일 기준 최대 7일 이내에 지정 계좌로 입금되고, 매장에서는 카드를 제시하는 즉시 환급받을 수 있다. 앞서 스타벅스 코리아는 탱크데이 논란 이후 전액 환불 요구가 커지자 지난 1일부터 14일까지 사용 비율 조건 없이 충전금 전액을 돌려주는 한시 조치를 시행했다. 앱에 등록된 카드는 물론, 무기명 실물 카드도 매장을 통해 최대 200만 원까지 환불이 가능했다.

반응은 즉각적이었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환불 개시 첫날인 1일 스타벅스 앱 일일 활성 사용자(DAU)는 141만9160명을 기록했다. 1~2일 평균 DAU는 127만2987명으로, 직전 양일(5월30~31일) 평균 86만998명 대비 30.9% 급증했다.

이번 조치 종료로 환불 창구는 다시 좁아졌다. 아직 충전금을 60% 미만으로 사용한 이용자라면 조건을 충족한 뒤 환불을 신청해야 한다.

이승주 기자
이승주

이승주 기자

디지털콘텐츠부 /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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