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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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매에 입찰 할 때는 ‘장난’으로라도 금액을 높게 적어선 안된다. 최고액 입찰자가 된 본인이 써낸 매각 대금을 치르지 않더라도, 최저매각가격의 10% 수준인 보증금을 몰수 당하기 때문이다.

물론, 장난이 아니라 진짜로 ‘실수’로 돈을 날리는 경우도 있다. 16일 경매업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매각 절차가 진행된 영등포구 영등포동 소재 ‘영등포아트자이’ 전용면적 120㎡ 경매에서 한 응찰자가 172억 원을 써내 최종 낙찰자로 선정됐다. 이는 시세보다 10배 가까이 높은 금액으로, 경매업계에서는 17.2억 원의 ‘오기 입찰’로 보고 있다.

이번 경매의 최저매각가격은 약 15억4000만 원이었다. 당일 입찰에 참여한 2순위 응찰자는 18억5000만 원, 3순위 응찰자는 16억7777만 원을 각각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172억 원을 써낸 당사자가 낙찰을 포기하더라도 억 대의 돈을 물어내야 한다. 법원 경매 물건에 응찰할 때는 최저매각가격의 10%를 입찰 보증금으로 미리 납부해야 하며, 이번 매물에는 약 1억5000만 원의 보증금이 책정돼있다. 낙찰자가 대금 납부를 거부하면 이 보증금은 법원에 귀속돼 돌려받을 수 없다.

안타까운‘ 오기 입찰’ 사례는 지속적으로 발생해왔다. 지난달 서울 구로구의 한 아파트 경매에서는 감정가 7억 원대 매물에 66억 원이 넘는 금액을 적어낸 응찰자가 나와 화제가 된 바 있다. 해당 응찰자 역시 낙찰 대금을 치르지 못하면서 입찰 보증금 6000만 원을 고스란히 토해냈다.

이민경 기자
이민경

이민경 기자

디지털콘텐츠부 /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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