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박성훈 기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16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교육감선거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 소청을 제기하기로 했다.
임 교육감은 이날 오전 수원시 도교육청에서 가진 ‘6·3 선거 관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요구’ 기자간담회에서 “6·3선거를 이 상태로 마무리해서는 안 된다”며 “선거 소청과 증거보전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일에 제가 앞장서서 나선 이유는 단 하나다. 다음 선거에 대한 욕심이나 미련 없다”라며 “선거 과정에서 드러난 헌법 가치의 훼손은 국민 그 누구라도 나서야 할 일이라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공직선거법 219조에 따라 선거 효력에 관해 이의가 있는 후보자는 선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선관위에 소청할 수 있다. 선관위는 60일 이내에 소청 인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소청 인용시 선거는 무효가 된다. 기각시 신청인은 대법원에 이의제기할 수 있다.
임 교육감은 개표 과정에서 후보자 간 득표수 뒤바뀜 및 개표 결과 중복 입력 문제와 김포에서 발생한 투표 중단 상황을 소청 근거로 삼았다. 성남시 중원구 금광2동 제3투표소와 광주시 초월읍 제2투표소 등 2곳에서 후보의 득표수가 뒤바뀌어 입력되거나 엉뚱한 투표소의 개표 결과가 입력됐다는 것이다.
김포지역 투표소 1곳에서는 투표용지가 전량 소진되면서 잠시 투표가 중단됐다가 재개되는 파행을 겪은 것으로 파악됐다.
간담회에 배석한 김기윤 변호사는 “헌법상 국민 주권주의, 선거권이 침해된 점, 투표소별 개표 상황표를 작성해 공표해야 하는데 이를 정확하게 집계하지 않아 공직선거법과 선거관리규칙을 위반한 점 등이 신청 사유”라고 설명했다.
증거보전신청의 경우 개표현황표, 개표상황을 촬영한 CCTV 영상 등을 위주로 법원에 신청할 방침이다. 임 교육감은 이와 함께 투표용지 제작 과정 및 인쇄소 선정 방법, 계약서, 납품 확인서, 관내·관외 구분한 사전투표함 봉인절차 및 이송 과정, 투표함 이송 시 안전 및 보안 방법, 사전투표자수와 투표용지수 차이 등을 선관위에 정보공개 청구하기로 했다.
임 교육감은 “이번 의혹은 선관위 잘못으로 생긴 일”이라며 “무너진 선거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은 헌법을 수호하는 일이다. 대통령의 책임으로 철저히 규명해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지난 15일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서울, 경기, 인천, 울산, 부산, 전남광주 등 6개 지역의 ‘투표지 부족 투표소’에 대해 선거 결과에 영향이 있었는지를 심사로 가려달라고 요구하는 선거 소청을 제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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