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국수출입은행의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해 중소·벤처기업에 한정해 ‘지분 취득 15% 한도’ 규제를 풀기로 했다.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수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수은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관련 시행령 조문을 정비하고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등 후속 조치 차원이다.

개정안에는 수은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거나 투자 개발형 사업에 직접 투자할 수 있도록 직간접 투자 관련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수은의 기업 지분 직접투자 간 취득 한도(의결권 보유 주식의 15%) 예외 대상에 벤처기업 또는 중소기업이 추가된다. 사업 직접투자 시에는 예상 수익률이 수은이 정한 기준 수익률 이상이어야 하며, 해외공사 지분 투자의 경우 앞선 수익률 요건에 더해 공사 종료 후 5년 이내 순현금 흐름이 0보다 큰 연도가 있어야 직접투자가 가능하다. 또한 수은의 간접투자 대상이 벤처투자조합, 신기술투자조합 등으로 확대된다. 투자기구별 집합투자재산의 25%로 묶여 있던 투자금액 한도 규정도 삭제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건설현장의 불법 하도급 행위 근절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도 심의·의결됐다. 핵심은 신고제도 활성화를 위해 신고포상금 지급 상한(현재 최대 200만 원)을 폐지하는 것이다.

신병남 기자
신병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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