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국수출입은행의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해 중소·벤처기업에 한정해 ‘지분 취득 15% 한도’ 규제를 풀기로 했다.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수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수은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관련 시행령 조문을 정비하고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등 후속 조치 차원이다.
개정안에는 수은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거나 투자 개발형 사업에 직접 투자할 수 있도록 직간접 투자 관련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수은의 기업 지분 직접투자 간 취득 한도(의결권 보유 주식의 15%) 예외 대상에 벤처기업 또는 중소기업이 추가된다. 사업 직접투자 시에는 예상 수익률이 수은이 정한 기준 수익률 이상이어야 하며, 해외공사 지분 투자의 경우 앞선 수익률 요건에 더해 공사 종료 후 5년 이내 순현금 흐름이 0보다 큰 연도가 있어야 직접투자가 가능하다. 또한 수은의 간접투자 대상이 벤처투자조합, 신기술투자조합 등으로 확대된다. 투자기구별 집합투자재산의 25%로 묶여 있던 투자금액 한도 규정도 삭제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건설현장의 불법 하도급 행위 근절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도 심의·의결됐다. 핵심은 신고제도 활성화를 위해 신고포상금 지급 상한(현재 최대 200만 원)을 폐지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