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개혁추진단이 외부감사위원회 설치를 두고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추진단은 지난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농협법 1차 개정안을 둘러싼 농협중앙회의 반박에 조목조목 재반박했다. 하반기 국회 원 구성을 앞두고 개혁 동력을 이어 가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1차 농협법 개정안은 중앙회장 전 조합원 직선제와 농협감사위원회 외부 독립 법인화가 핵심이다. 지난 상반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와 공청회까지 마쳤으나 국회 일정 마무리와 함께 계류 중이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지난달 20일 이재명 대통령이 농협 개혁 필요성을 언급한 직후 입장문을 통해 직선제 수용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감사위원회 외부화에 대해서는 운영비 과다와 협동조합 자율성 침해를 이유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운영비 과다 주장에 대해 원승연 추진단장(명지대 교수)은 “그냥 일부러 부풀리거나 여태까지 방만하게 운영한 결과, 둘 중 하나”라고 직격했다. 현재 중앙회 내 조합감사위원회 인원은 232명이며,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수준을 유지하면 500억 원 내외로 운영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농협이 내세운 자율성 침해 논리에도 맞섰다. 원 단장은 “자율성이 확보되려면 책임성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선거관리위원회 사례를 들어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