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당국 평가 비판할 수 있지만
공공 신용 해할 허위 내용 아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이승한)는 16일 오전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명예훼손 등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서해 피격 사건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 ‘이 씨가 자진 월북을 시도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하면서 불거졌다.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은 피격 과정이 담긴 자료를 확인하고도 관련 사실을 숨긴 채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이 씨의 자진 월북을 단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면서도 해경의 수사결과 발표는 의견 내지 평가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 부장판사는 “당국의 평가가 다소 성급하다거나 상황을 과장했다고 비판할 수 있지만 공공의 신용을 해할 정도의 허위 내용이라고 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선고 직후 이 씨의 형 이래진 씨는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하고 이 대통령까지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최영서 기자, 김대영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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