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용땐 30일이내 재선거 실시

‘당락 영향’ 인정때만 선거무효

국민의힘 지도부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진 서울 등 7개 지역에 대해 전면 재선거를 염두에 두고 선거소청을 내기로 했지만 법조계에서는 재선거 가능성은 극히 낮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서울·경기·인천·부산·울산·전남광주·충북 등 7개 지역 선거(광역·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광역·기초비례)에 대해 선거소청을 내기로 했다. 유권자의 참정권이 침해된 만큼 선거소청 절차를 거쳐 재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게 국민의힘 주장이다.

국민의힘이 선거소청을 제기하면 선관위는 60일 이내에 인용 여부를 결정한다. 소청을 받아들이면 30일 내에 재선거가 실시된다. 반대로 선관위가 기각이나 각하 결정을 내리면 소청인은 10일 내 법원에 선거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선관위가 선거소청을 인용할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관측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다음 날인 지난 4일 이미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의 연기나 재선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 제224조는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는 때라도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선거의 전부나 일부의 무효 또는 당선의 무효를 결정하거나 판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투표용지 부족이라는 규정 위반 사실이 있더라도 선거 ‘당락’을 바꿀 만한 사유가 있어야 기존 선거 결과를 무효화 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헌 법무법인 홍익 변호사는 “재선거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당락을 가른 표 차보다 투표권 행사를 침해받은 유권자가 많다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며 “문제는 투표권 침해 기준을 투표하지 못하고 돌아간 사람으로 할지, 오후 6시 출구조사 결과를 보고 투표한 사람까지 포함할지 등 모호하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재선거를 하게 되면 투표를 한 유권자의 참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 로펌 관계자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영향받은 투표권도 있지만 재선거를 하게 되면 기존 참정권을 행사한 대다수 국민들의 투표권은 무효가 되는 것”이라면서 “현상 유지 기조가 강한 법원의 특성상 재선거 결정을 내리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혜진 기자, 이은주 기자
황혜진
이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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