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들이 성폭력 피해를 봤다는 망상에 빠져 출소 후 피해자를 찾아가 잔혹하게 살해한 2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김지현 부장판사)는 16일 A(27) 씨의 살인, 특수주거침입, 특수상해, 감금치상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월 16일 오후 6시 39분쯤 강원 원주시 태장동 한 아파트에서 B(45) 씨를 살해했다.
A 씨는 B씨 가 귀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B 씨 집을 찾아 그의 모친 C(71) 씨를 때리고 협박하며 감금한 데 이어 귀가한 B 씨에게 집 안에 있던 흉기를 휘둘러 살인 범행을 저질렀다.
조사 결과 A 씨는 성범죄로 징역 5년의 실형을 받고 수형생활을 하던 중 B 씨가 A 씨 가족을 성폭행했다는 망상에 빠져 출소 후 B 씨를 살해하기로 결심했다.
흥신소까지 이용해 피해자의 집을 알아낸 A 씨는 과일 배달을 온 택배기사 행세를 하며 피해자의 집에 침입했다.
C 씨를 폭행해 전치 약 5주의 상해를 입히고 약 2시간 동안 감금한 A 씨는 B 씨가 오기를 기다렸다가 범행했다.
재판부는 A 씨가 범행 자체를 인정하는 점과 범행 후 경찰에 스스로 신고한 사정, 여러 범죄 전력이 있으나 살인 관련 전과는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봤으나 죄질이 매우 중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음에도 계속해서 주장을 반복해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유가족에게 심각한 정신적 손해를 끼쳤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느꼈을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감히 짐작이 어렵고, 범행 수법도 매우 잔혹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여러 검사 결과 피고인은 반사회적 성격 장애에 해당하고, 이와 같은 성향은 이전 범죄로 처벌받은 이후 심화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A 씨가 또다시 살인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해 검사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를 받아들여 출소 후 20년간 착용하라고 명령했다.
이근홍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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