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의 외도 의심에 범행
부모가 자식 관리할 때 쓰는 앱 사용
연인의 외도를 의심해 몰래 감시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2년 넘게 통화 기록과 위치 정보 등을 들여다본 50대 여성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부(부장 임주혁)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자격정지 1년과 사회봉사 160시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통신의 비밀과 개인의 사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으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 역시 적지 않고 현재까지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2022년 6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교제하던 남성 B 씨의 휴대전화에 감시용 애플리케이션을 몰래 설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 결과 A 씨는 B 씨의 외도를 의심하던 중 인터넷과 유튜브 광고 등을 통해 관련 앱을 알게 됐고, 이를 구매해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프로그램은 문자메시지와 통화 내역, GPS 위치 정보 등을 원격으로 확인할 수 있는 형태의 감시용 앱이었다. 부모용과 자녀용으로 구분돼 있으며, 자녀용 앱이 설치된 기기의 각종 정보가 서버로 전송되면 부모용 앱을 통해 이를 실시간으로 열람할 수 있는 구조인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B 씨의 휴대전화에 자녀용 앱을 설치한 뒤 자신의 휴대전화에 부모용 앱을 내려받아 상대방의 통화 내용과 문자메시지, 위치 정보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휴대전화의 마이크 기능을 원격으로 작동시켜 공개되지 않은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하는 방식으로 사생활을 들여다본 사실도 수사 과정에서 확인됐다.
김무연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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