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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육아를 도우며 친분을 쌓아온 여성이 남편의 불륜 상대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아내의 사연이 전해졌다. 양쪽 집의 아이들도 친하게 지냈고 남편들도 가까운 사이였기 때문에 아내는 더욱 충격에 빠졌다.

16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워킹맘 A 씨 사연이 소개됐다.

A 씨에 따르면 A 씨 부부는 아이들이 초등학교 입학한 뒤 자녀의 친구 가족을 알게 됐다. A 씨와 상대 아이 엄마 B 씨 모두 워킹맘이었끼 때문에 서로의 고충을 잘 이해했다. 갑작스러운 회식이나 야근이 있을 때는 아이들을 돌봐줬고 학원 동선이 겹치면 데려다주기도 했다. 주말에는 두 가족이 함께 여행을 떠날 정도로 돈독한 관계를 유지했다.

문제는 지난달 함께 떠난 캠핑에서 발생했다. A 씨는 밤에 화장실에 가려고 텐트 밖으로 나왔다가 남편과 B 씨가 다정한 분위기 속에서 대화하는 모습을 목격하고 충격을 받았다.

의심이 깊어진 A 씨가 남편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한 결과 두 사람은 지하 주차장에서도 밀회를 즐긴 것으로 파악됐다. 두 가족이 모인 날에도 은밀한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A 씨는 “이들은 오랫동안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오고 있었다”며 “철저히 기만당했다는 생각에 눈물이 난다. 법적으로 단죄할 방법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조언을 구했다.

사연을 접한 배수지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민법상 부정행위는 육체적 관계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부부가 지켜야 할 정조 의무를 저버린 성적 일탈 전반이 포함된다”면서 “A 씨 남편 행위는 부정행위로서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배 변호사는 “아이들을 매개로 오랜 기간 신뢰를 쌓아온 두 가족의 특수한 관계를 악용해 만남을 지속했다면 A 씨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가중됐다고 봐 위자료가 증액될 수 있다”며 “A 씨는 남편뿐 아니라 B 씨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B 씨 남편도 A 씨 남편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배 변호사는 “A 씨가 확보한 블랙박스 영상과 메신저 대화는 결정적 증거다. 하지만 맘카페나 단체 대화방 등에 공개할 경우 명예훼손이나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면서 “아파트 주차장 등에서의 동선 확인이 필요하다면 법원을 통한 ‘증거 보전신청’ 절차를 통해 CCTV 자료를 확보하는 게 안전하다”고 조언했다.

임정환 기자
임정환

임정환 기자

디지털콘텐츠부 /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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