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 194명 계정에 침입해 성적 영상물을 제작하는 등의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A(30대)씨 PC에 저장된 개인 사진 및 영상. 뉴시스
교직원 194명 계정에 침입해 성적 영상물을 제작하는 등의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A(30대)씨 PC에 저장된 개인 사진 및 영상. 뉴시스

여성 교직원 수백명의 계정에 무단으로 접근해 사진·영상을 빼낸 뒤 딥페이크(합성 영상 편집물)를 만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첫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부산지법 형사7부(부장판사 임주혁)는 16일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침해등)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0대) 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보안업체 직원이던 A 씨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업무차 출입한 부산 관내 학교에서 PC 점검을 빌미로 여성 교직원 194명의 클라우드 계정 등에 무단으로 접속해 개인 사진과 영상 등 약 22만개의 파일을 이동식저장장치(USB)에 저장하는 수법으로 빼낸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또 이를 활용해 딥페이크 등 20개의 성적 허위 영상물을 제작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A씨는 교직원들의 치마 속 등을 45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하고,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과 성관계 불법 촬영물 등 총 533개를 PC에 내려받아 소지한 혐의도 있다.

이날 A 씨 측은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 씨와 피해자 간 합의 진행을 위해 공판을 속행, 다음 기일을 다음달 14일로 지정했다.

이근홍 기자
이근홍

이근홍 기자

디지털콘텐츠부 /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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