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든 태국인 아내의 얼굴에 끓는 물을 부어 심각한 화상을 입힌 남편이 징역 3년 6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 12단독(김준영 판사)은 16일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남성 A 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 형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A 씨에 대해 징역 3년 형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형량을 특별 가중할 요인이 있다고 판단”해 구형량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재판부는 “물을 끓인 후 잠든 배우자 얼굴에 붓는 일반인으로 상상하기 어렵다”며 잔혹한 범행을 질타했다.
그러면서 “사회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얼굴 부위를 무방비 상태로 다치게 했다”며 “다른 남성을 만나지 못하도록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재연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부정행위를 발견하고 범행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이런 잔혹한 범행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3일 정오쯤 의정부시 호원동의 한 아파트에서 잠들어 있던 30대 태국인 아내 B 씨의 얼굴과 목 등에 전기주전자로 끓인 물을 부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 사건은 B 씨가 지인을 통해 SNS에 피해 사실을 알렸고, 태국 현지 언론이 그 내용을 보도하며 알려졌다.
B씨 측은 A씨가 범행 직후 “다른 남자 만날까 봐 얼굴을 못 생기게 하고 싶었다”며 “돌봐줄 테니 관계를 유지해라”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수사 초기 A 씨는 “넘어지면서 실수로 끓는 물을 쏟았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지만, 재판 때는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며 고개를 숙이고 눈물로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이후 지난 3월 변론이 끝나고 선고가 예정됐지만, 피고인을 용서하겠다는 피해자의 입장이 달라지면서 재판이 연장됐다.
B 씨는 사건 후 약 2주 지난 시점에 A 씨를 접견하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올해 3월 무렵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사와 동행’ 소속 변호사들과 상담한 이후 피고인은 처벌을 원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고, 법원은 피해자의 진의를 파악하기 위해 양형 조사를 시행했다.
곽선미 기자주요뉴스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