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이 공개한 인천공항내 마약 전달 장면. 부산지검 제공
부산지검이 공개한 인천공항내 마약 전달 장면. 부산지검 제공

마약을 국내에 밀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로야구 선수 출신 30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프로야구 선수출신 A 씨와 공범인 프로그램 개발자 B 씨 등이 인천과 태국 공항에서 마약을 수십 초 만에 주고받는 ‘릴레이 밀수’ 범행을 총괄했다고 보고 기소했다.

16일 부산지법 형사7부(부장판사 임주혁) 심리로 열린 A(30대) 씨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향정) 위반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공범인 프로그램 개발자 B(30대) 씨에게는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고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 씨와 B 씨는 마약 밀매 조직의 총책으로 지난해 9∼10월 태국에서 3차례에 걸쳐 마약류인 케타민 약 1.9㎏(시가 1억2000만 원 상당) 상당을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또 지난해 12월부터 올 1월 사이 태국 내 클럽에서 필로폰을 한 차례 투약한 혐의도 받는다.

A 씨는 과거 프로야구 투수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재판 과정에서 밀수 혐의를 부인했다. 서로가 조직의 총책이라며 엇갈린 주장도 펴는 중이다. A 씨는 자신의 마약 투약 혐의는 인정하고 있다.

곽선미 기자
곽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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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콘텐츠부 /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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