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을 국내에 밀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로야구 선수 출신 30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프로야구 선수출신 A 씨와 공범인 프로그램 개발자 B 씨 등이 인천과 태국 공항에서 마약을 수십 초 만에 주고받는 ‘릴레이 밀수’ 범행을 총괄했다고 보고 기소했다.
16일 부산지법 형사7부(부장판사 임주혁) 심리로 열린 A(30대) 씨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향정) 위반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공범인 프로그램 개발자 B(30대) 씨에게는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고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 씨와 B 씨는 마약 밀매 조직의 총책으로 지난해 9∼10월 태국에서 3차례에 걸쳐 마약류인 케타민 약 1.9㎏(시가 1억2000만 원 상당) 상당을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또 지난해 12월부터 올 1월 사이 태국 내 클럽에서 필로폰을 한 차례 투약한 혐의도 받는다.
A 씨는 과거 프로야구 투수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재판 과정에서 밀수 혐의를 부인했다. 서로가 조직의 총책이라며 엇갈린 주장도 펴는 중이다. A 씨는 자신의 마약 투약 혐의는 인정하고 있다.
곽선미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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