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내용 이해를 돕기위해 생성한 AI 이미지.
기사 내용 이해를 돕기위해 생성한 AI 이미지.

돈을 빌려주면 월 3%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속여 지인 31명으로부터 92억 원을 가로챈 40대가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1부(강성훈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A씨에게 16일 징역 9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1월부터 1년 8개월간 “원금과 월 3% 이자를 주겠다”며 지인들을 꾀어 345차례에 걸쳐 92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전당포 운영자 행세를 하며 온라인에서 구입한 가짜 귀금속을 마치 채무자들에게 받은 고가의 담보물인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보여줬다. 그러나 실제로는 전당포를 운영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받은 돈으로 다른 피해자에게 갚는 ‘돌려막기’를 반복하고 있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에게 이자 또는 원금 명목으로 일부 금액을 반환했으나, 이는 사기 범행을 이어 나가기 위한 돌려막기 수단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미회복된 피해가 상당하고, 다수의 피해자는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일부 금액이 반환돼 실제 피해액은 편취 금액보다 적은 점, 피해자 일부가 처벌불원서를 작성해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승주 기자
이승주

이승주 기자

디지털콘텐츠부 / 기자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