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사건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한 모습. 박윤슬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사건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한 모습. 박윤슬 기자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받고 후원자를 통해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의 1심이 17일 마무리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이날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오 시장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 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의 최종의견과 구형, 오 시장 측 최후변론과 오 시장 최후진술을 들을 예정이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로부터 총 10회(공표 3회·비공표 7회)에 걸쳐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비서실장이던 강 전 부시장을 통해 김씨에게 3300만 원 상당의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 처리된다. 일반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잃고, 지방자치법은 지자체장이 피선거권을 박탈당할 경우 직에서 물러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오 시장은 지난 10일 6·3 지방선거 이후 재판에 출석하면서 “민중기 특검의 목표대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지나갔다”며 “세상에서 제일 나쁜 수사기관은 범죄자와 피해자 뒤바꿔 기소하는 곳이다. 그런 의미에서 민중기 특검은 정말 악질적인 특검”이라고 비판했다.

이민경 기자
이민경

이민경 기자

디지털콘텐츠부 / 기자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