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동 논설위원

 

선거 책임 黨대표에 넘기면서

패배 큰 요인인 특검 추진 모순

친여 인사 檢미래위도 무리수

 

“특검이 중립적”은 억지 주장

대통령의 블랙홀 될 공소취소

냉철한 균형감각으로 접어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연임 출마를 둘러싼 가부(可否) 충돌이 악화일로다. 이길 수 있는 선거를 진 데 대한 책임을 지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6·3 선거를 ‘망친’ 요인으로 평가되는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가 가능한 조작기소특검법’을 조만간 추진하겠다는 건 아이러니다. 고위 인사는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말씀하셨으니 빨리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선거와 14개 국회의원 재보선을 불과 한 달 앞두고 이 대통령 8개 사건 재판 전부의 공소취소를 이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이 할 수 있는,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에 어긋나는 법안을 발의했다가 역풍이 불자 처리를 선거 이후로 미뤘는데, 이 대통령은 선거 닷새 후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특검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공소취소 필요성도 밝혔다. 변호사이기도 한 대통령이 법 논리에 맞지 않는 주장도 많이 했는데, 그만큼 마음이 급하다는 방증일 것이다.

대통령은 조작기소특검과 관련한 공소취소 문제에 대한 질문에 “법과 상식대로 하면 된다”며 “잘못된 게 있으면 바로잡고 취소하고, 없으면 그냥 놔두면 된다”고 했다. 특검법에서 공소취소 권한을 제외해야 한다는 친여 성향 정당과 단체들 주장에 반대한 것이다. 법조계와 학계는 물론, 정의당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마저 특검의 공소취소권을 반대하는 건 법에도 상식에도 어긋나기 때문이다. ‘누구도 자신의 사건에서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대원칙을 무너뜨리는 것으로, 왕조시대 ‘원님재판’보다 못한 ‘셀프 재판’ ‘셀프 사면’이다.

이 대통령이 6·3 선거를 “국민의 경고”로 받아들인다면서도 조작기소특검에 대해 “안 할 수는 없다”고 한 것도 요령부득하다. 검찰 수사가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것이 꽤 많다”는 게 이유인데, 국회 국정조사나 서울고검TF·대검찰청·법무부의 조사·감찰을 통해 특별히 조작 수사나 기소가 드러난 게 없다. 오히려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과 방용철 전 부회장의 증언으로 2019년 이재명 경기지사 방북 대가 및 대북사업 비용 800만 달러의 대리송금이 사실일 가능성만 커졌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연어술파티’ 진술 회유 의혹도 사실이 아닐 정황만 더 드러났고, 대검은 박상용 수사 검사의 2개월 정직을 요청하면서 징계 사유에서 연어술파티는 뺐을 정도다.

특히, ‘조작기소특검이 중립적’이라는 주장은 억지스럽다. 이 대통령은 “검경에 대규모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라고 지시할 수도 있었다”면서 “국민이나 야당 입장에서는 중립적인 특검이 하는 게 낫지 않나”라고 했는데, 상식에 어긋난다. 대통령이 자신의 사건을 재수사하라며 검경 특수본 구성을 지시하는 것도 법에 저촉될 소지가 농후하고, 국회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은 중립적이라고 하기 어렵다.

이 대통령 기자회견 이틀 뒤인 지난 10일 법무부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를 발족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위촉한 7명의 위원은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장했던 민변 회장 출신 위원장을 비롯해 조국 씨 변호사,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변호사, 참여연대 출신 교수 등 대부분 친여 성향이다. 이들이 대장동·대북송금 등 이 대통령 관련 사건 3건을 포함해 국조 특위에서 다뤘던 7개 사건을 첫 번째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특검을 도와 공소취소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작업으로 보인다.

6·3 선거 패배로 민심을 확인하고도 공소취소를 밀어붙일 정도로 여권은 지금 법과 상식에서 멀어져 있다. 이 대통령은 유럽 방문 중인 지난 13일 X에 올린 글에서 강조한 “집권당의 무한책임” “냉철한 균형 감각” “사익 아닌 공익”에 맞춰 공소취소를 포기하는 게 옳다. 상설 조직도 아닌 ‘떴다방’ 같은 1회용 특검이나 10월 2일이면 없어질 시한부 검찰이 공소취소를 강행하면 국민적 저항에 부닥칠 것이다. 이 대통령이 집착하면 할수록 공소취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김건희 문제’ 같은 블랙홀이 될 공산이 크다. 국민 통합과 노동·연금·교육 개혁 등에서 성과를 남긴다면, 재개될 재판에서 법과 상식에 맞는 판결이 나올 것이다. 법원 선고 형량이 과하다는 여론이 일면 후임 대통령에게 사면 요구도 분출할 것이다.

김세동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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