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탈모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검토하는 가운데 중증질환 환자단체가 “정부와 보건복지부가 청년층 민생 대책이라는 명분으로 탈모 치료 건강보험 급여 확대를 추진하는 데 대해 깊은 좌절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포퓰리즘식 탈모 치료 건강보험 급여화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16일 성명을 내고 “건강보험의 기본 취지는 예기치 못한 질병과 고액 의료비 부담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사회안전망이다. 탈모 급여 확대는 건강보험의 근간인 의학적 필수성과 급여 우선순위를 정면으로 흔드는 정책”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특히 연합회는 “신약이 개발돼도 건강보험 급여 등재가 지연돼 수많은 중증 희귀난치질환 환자와 말기 암 환자들이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달하는 약값을 감당하지 못해 치료를 포기하고 있다”며 “생명과 직결된 중증질환 치료제 급여화는 재정 부족을 이유로 미루면서 생명에 직접적인 지장이 없는 질환에 건강보험 재정을 우선 투입하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처사”라고 비판했다.
연합회는 “한정된 건강보험 재원은 ‘살릴 수 있는 생명을 살리는 곳’에 우선 투입돼야 한다”며 “중증 환자들의 생명줄을 외면한 채 진행되는 탈모 치료 급여화 논의는 건보 재정 악화를 가속화하고 정작 치료가 시급한 환자들을 사지로 내모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정부에 △탈모 치료 건강보험 급여화 추진 중단 △중증·희귀난치성 질환 신약 급여 등재 우선 추진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등을 요구하며 “정부가 국민 생명권을 외면한 채 정책을 강행할 경우 중증질환 환자들과 연대해 강력한 저항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자가면역질환인 원형 탈모나 지루 피부염으로 인한 병적 탈모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만, 유전성 탈모와 노화로 인한 탈모는 비급여로 분류돼 있다.
복지부는 특히 취업 시장 등에 진입하는 청년층이 탈모 문제를 예민하게 받아들임에 따라 청년기본법 등에서 정한 청년의 나이인 20~34살 대상으로 탈모약을 건강보험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12월 이재명 대통령이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고 언급하며 탈모 치료의 건보 적용 확대를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임정환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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