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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벌금 200만 원 선고

“선거 문화 배워야 할 학생에게 악영향”

생애 처음으로 투표권을 행사하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정 대선 후보 관련 인쇄물을 배포한 전직 교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 장우석)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교사 A 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투표권을 처음 행사하는 고3 학생들을 상대로 이뤄진 선거범죄로 올바른 선거 문화를 배워나가는 학생들에게 상당히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는데도,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며 책임 회피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범행의 사실관계는 일부 인정하고 있고, 대선 결과에 미친 영향이 그리 크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23일 전남 화순군의 한 고등학교를 찾아 고3 교실 10곳을 돌며 특정 대선 후보의 명함 사본과 정치적 성향이 담긴 인쇄물 약 270장을 학생들에게 나눠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 씨가 선거운동이 제한된 시기에 불특정 다수 학생들을 상대로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선거운동 목적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래 세대인 학생들에게 사회적 관심을 촉구시키고 자신의 정치적 이상을 알리려는 순수한 동기에서 벌인 일이다. 인쇄물을 봉투에 넣는 과정에서 대선 후보 명함 사본이 몇 장 들어가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 선거법 위반이라는 인식도 없었다”는 취지로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무연 기자
김무연

김무연 기자

디지털콘텐츠부 /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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