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이 구형됐다.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조형우) 심리로 열린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3300만원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사업가 김한정씨 에게는 각 징역 1년이 구형됐다.
특검은 “오 시장은 유력 정치인으로서 누구보다 정치자금법을 준수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정치 활동과 밀접한 여론조사 비용을 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삼자에게 지급하게 해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라는 입법 목적을 훼손했다”고 밝혔다.
이어 “또 정치자금 수수에 관한 규제를 잠탈해 법질서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했고, 범행에 따른 이익의 최종적인 귀속 주체임에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이 사건의 실체는 명씨의 사기극이자 공갈극”이라면서 “오 시장은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시킬 이유가 없고 대납시킨 적도 없다”고 항변했다.
변호인은 “명씨의 종잡을 수 없는 진술 중 어느 것이 진실이고 거짓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고, 이를 발췌해 이뤄진 특검의 기소는 짜깁기 기소”라면서 “정치브로커 한 명이 수사기관을 농락하고 사법부까지 흔들려는 데 매우 참담하다”고 지적했다.
김건희 특검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 씨로부터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김한정 씨에게 3300만 원 상당의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오 시장을 기소했다.
오 시장은 이날 재판에 출석하며 “정치적 목적이 만들어 낸 ‘하명 특별검사’이었으며 지방선거 일정에 맞추어서 특별히 기획된 ‘하명 기소’”라며 “오늘 예상되는 구형 역시 그 연장선에 있는 또 다른 ‘하명 구형’에 불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판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보고 민중기 특검에 대한 법 왜곡죄 고소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페이스북 글에서 “직접 저 특검의 수사를 받아보았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안다”며 “오 시장의 재판 결과 역시 무죄를 예상한다”고 적었다.
조성진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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