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와이 신혼여행 중 낯선 여성과 스킨십을 하는 남편을 목격한 아내의 충격 사연이 전해졌다. 화가 난 아내는 남편을 현지에 남겨둔 채 홀로 귀국했다고 한다. 다만 두 사람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로 아내는 남편에게 결혼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조언을 구했다.
17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만난 남성과 결혼한 뒤 신혼여행에서 해당 사건을 겪었다는 여성 A 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사연에서 A 씨는 “대기업에 입사한 뒤 일에만 집중하다 보니 어느덧 30대 중반이 됐다. 주변 친구들이 하나 둘 결혼하는 모습을 보며 결혼정보회사에 가입했고, 그곳에서 남편을 만났다”며 말문을 열었다.
A 씨는 “남편은 학력과 직업, 소득 등 조건이 모두 마음에 들었고 외모도 이상형에 가까웠다”며 “몇 번 더 소개를 받을 수도 있었지만 이 사람과 결혼해야겠다고 생각해 만난 지 3개월 만에 결혼식을 올렸다”고 설명했다.
두 사람은 결혼식 후 하와이로 신혼여행을 떠났다. 그러나 행복하 순간도 잠시, 예상치 못한 복병을 만났다. A 씨는 “물놀이 후 피곤해 숙소에서 잠이 들었는데 저녁 무렵 눈을 떠보니 남편이 보이지 않았다”며 “걱정되는 마음에 리조트 주변을 찾다가 수영장에서 낯선 외국인 여성에게 찰싹 붙어 적극적으로 스킨십하며 말을 거는 남편을 목격했다”고 말했다.
A 씨는 “머릿속이 하얘졌고 배신감에 온몸이 떨렸다. 따지거나 화를 낼 기력도 없어 곧바로 짐을 챙겼고, 남편을 현지에 남겨둔 채 혼자 한국으로 돌아왔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다만 두 사람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다. 아내는 관계 파탄 후 결혼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물었다.
이에 대해 배수지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예식을 올리고 신혼여행까지 함께 했다면 법적으로 사실혼 관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며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사실혼이 단기간에 파탄난 경우 결혼식 비용과 웨딩플래너 비용, 신혼여행 비용 등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배 변호사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다”며 “혼인신고를 마친 경우라도 혼인생활이 사실상 시작되지 못한 채 파탄났거나 처음부터 혼인을 유지할 의사가 없었다고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결혼 비용과 예물·예단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임정환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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