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제한보호구역 여의도 150배 해제 발표

통제보호구역→제한보호구역 완화 여의도 면적 90배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용산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군사시설 규제개선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은 민간인통제선 북상으로 통제보호구역·제한보호구역 등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완화 지역 도표. 연합뉴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용산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군사시설 규제개선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은 민간인통제선 북상으로 통제보호구역·제한보호구역 등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완화 지역 도표. 연합뉴스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국방부의 내년부터 민간인통제선(민통선)을 평균 약 2㎞ 북쪽으로 이동하고 여의도 면적의 240배 정도 되는 군사보호구역 규제를 해제·완화하기로 발표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한기호 의원은 이날 입장을 내고 “그동안 국가 안보를 위해 막대한 재산권 침해와 생활 불편을 감내해 온 접경지역 주민들을 위해 끈질기게 설득해 온 노력이 결실을 맺게 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통선 북상 조치가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역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향후 후속 조치 마련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기호 의원은 수년간 국회 국방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민통선 북상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하며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한 의원은 지난해 7월 합동참모의장과 국방부 장관에게 민통선 북상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기대효과를 담은 건의문을 직접 발송하며 국방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또 지난해 10월에는 민통선 설정 범위를 기존 평균 10㎞ 이내에서 평균 5㎞로 축소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앞서 국방부는 이날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민군 상생을 위한 국방 분야 규제 완화’를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병역자원 감소 및 무기체계 발전 등 안보환경 변화에 부합하도록 군사시설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국방부는 지역별로 지형 여건과 작전계획 등을 검토한 결과 민통선을 군사분계선(MDL)으로부터 평균 6㎞ 정도로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으며, 이에 따라 여의도 약 90배 면적의 통제보호구역이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고 여의도 약 150배 면적의 제한보호구역이 해제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통제보호구역은 군사분계선 인접 지역 등 고도의 군사활동 보장이 필요한 지역으로, 통제보호구역이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면 군 당국의 허가를 받아 건축물 신축 등이 가능해진다.

정충신 선임기자
정충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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