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무고죄로 징역 6개월 선고
휴대전화 수색을 성추행으로 고소
군부대 내 휴대전화 단속 과정에서 자신을 수색한 상관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한 해군 병사가 무고죄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 류봉근 부장판사는 무고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1)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가 상관의 신체 수색이 군 기강 유지와 미인가 휴대전화 소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였음을 알면서도 강제추행을 당한 것처럼 허위 고소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류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몸수색을 하게 된 경위와 과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추행의 고의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도 고의로 고소장을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무고죄는 중대한 범죄이며, 특히 강제추행 범죄는 진술이 유력한 증거가 돼 피무고인에게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군 복무 중이던 A 씨는 지난해 6월 상관인 B 씨가 자신의 엉덩이 등을 만졌다며 경찰에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수사 결과 검찰은 당시 함대 생활지도관이던 B 씨가 부대 내 반입이 금지된 휴대전화 소지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신체 수색을 실시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허가받지 않은 휴대전화를 적발당해 압수된 A 씨가 이에 불만을 품고 허위 고소를 한 것으로 보고 무고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김무연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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