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없는의사회(MSF) 일부 직원들이 수단 난민을 상대로 성착취를 일삼은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피해자 중에는 미성년자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들은 MSF 일부 직원들의 부당한 요구를 거부할 경우 생필품 지원이 끊길까봐 신고도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15일(현지 시간) 프랑스 일간 르몽드 등은 MSF가 이날 수단 여성 난민들이 제기한 59건의 성착취 및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혐의가 확인된 차드 지부 직원 18명을 해고하고 향후 MSF 재취업을 금지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수단 내전을 피해 접경 지역인 차드 동부로 피난 온 여성들로 이 중엔 미성년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MSF 직원들로부터 음식·물·우유 등 생필품이나 일자리를 제공받는 대가로 성관계를 요구받았다.
특히 피해자 중 일부는 MSF 직원들의 성관계 요구를 거부하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협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이들은 이를 신고할 경우 생필품 지원이 끊기는 보복을 당할까봐 피해 사실을 밝히길 꺼린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사건은 AP통신이 2024년 11월 차드 내 난민 캠프에서 수단 여성들이 MSF 직원들에게 성적 착취를 당했다고 증언한 내용을 보도하면서 알려졌다. 이후 MSF는 전사 직원을 대상으로 수개월에 걸쳐 대대적인 조사를 벌였다.
MSF는 “제보된 59건의 피해 사실 중 일부는 사실로 확인돼 즉각적인 징계 조치가 이뤄졌지만 피해자나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 모두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도 있어 검증 불가능한 혐의도 있었다”면서 “이번 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깊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대응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임정환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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