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강남구 등 투표록 공개

합수본 압수수색물 중 일부

6·3 지방선거 당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작성된 투표록.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제공
6·3 지방선거 당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작성된 투표록.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제공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일부 투표소의 총체적 혼란 상황이 고스란히 담긴 ‘투표록’이 18일 처음으로 공개됐다. 투표 현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실시간으로 기록돼 있어, 이는 향후 진상 및 책임 규명에 핵심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투표용지 부족사태가 가장 크게 벌어졌던 서울 송파구를 비롯해 강남·광진·동작·서초구 지역 투표소 투표록을 공개했다. 이중 송파구 잠실2동 제6투표소 투표록에는 오후 3시 52분 “투표용지가 소진된 후 지침을 달라 요청했으나 답변받지 못했고, 전화 다시 준다고 했으나 연락이 없음”이라고 기재돼 있다. 이후 2시간이나 지난 오후 5시 59분 투표용지를 100매 수령했다고 기록했다. 하지만 받은 투표용지에는 일련번호가 없었다. 더욱이 이로부터 약 20분 지나서 추가 배부된 투표용지에 투표관리관 도장이 누락된 사실을 뒤늦게 인지했다고 기록돼 있다. 주 의원이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받아 공개한 투표록은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압수수색물과 동일하다.

한편 중앙선관위 내부 감사를 총괄하는 A 감사관의 배우자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10개월간 140여 차례 상장 주식을 매수·매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식매각 대금 총합은 약 15억 원이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고위공직자는 3000만 원 이상의 주식을 2개월 이상 보유할 경우 즉시 처분해야 한다. A 감사관은 “배우자의 주식거래 사실 자체를 몰랐다”며 “재산신고 준비 중 사실을 알았고, 처분이 완료된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윤정선 기자, 강한 기자
윤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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