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증거인멸 교사 혐의 기소
대학 후배의 음주운전을 무마하기 위해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카드 폐기를 지시한 현직 경찰 간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조윤철)는 대학 후배인 경찰 출신 변호사 B 씨의 음주운전을 무마해주기 위해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없애도록 한 현직 경찰 간부(경감) A 씨를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실제 증거를 인멸한 C 씨는 증거인멸 혐의, B 씨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2024년 7월 B 씨는 A, C 씨와 함께 술자리를 가진 뒤 대리운전 기사를 기다리던 중 자신의 차량을 운전해 대로변을 가로질러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세 사람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해 4월 세 사람에게 각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세 사람의 혐의 입증을 위한 범행 경위와 고의성을 밝혀냈다. B 씨는 차량의 오토홀드(Auto Hold) 기능으로 인해 차량이 자동으로 움직였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CCTV 분석과 동일 차종 시연을 통해 브레이크 페달 조작 등 운전자의 의도적 조작 없이 브레이크등이 점등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해 차량 이동이 운전자의 조작에 의한 것이란 점을 확인했다. 검찰은 A 씨의 증거인멸교사 혐의와 관련해서도 다수의 CCTV 영상과 A 씨가 탑승했던 택시의 블랙박스 녹취 파일을 확보해 분석했다. 이를 통해 A 씨가 “음주운전 차량 블랙박스를 부숴버리고 대리기사가 운전한 것으로 하면 된다”고 C 씨에게 말한 정황을 확인했다.
황혜진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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