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에스파를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콘텐츠 제작·유포자가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공지능(AI)을 악용해 유명인의 인격을 훼손하는 불법 콘텐츠를 제작·유포하는 이들에게 경종을 울린 판결이다.
에스파의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18일 “에스파 멤버 카리나와 윈터의 딥페이크 영상물을 제작해 영리 목적으로 판매한 A씨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A씨에게 실형 선고와 함께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7년간의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이같은 범죄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고수해 온 SM은 “현재까지 팬들의 제보와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및 SNS상에서 악성 게시물과 댓글 증거 수천 건을 수집했다“며, ”이를 바탕으로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했으며, 이미 다수 피고소인의 신원이 특정되어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에스파는 지난 5월 29일 정규 2집 ‘LEMONADE’(레모네이드)를 발매하고 활발히 활동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