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서 “도망갈 수 있다면 또 도망갈 수 있다”
전자장치(전자발찌) 훼손과 외출 제한 명령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항소심에서도 실형과 치료감호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고법판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두순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징역 8개월과 치료감호를 선고한 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됐다.
재판부는 “쌍방이 주장하는 항소이유는 이미 원심이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판결 선고 이후 형을 바꿀만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조두순은 지난해 3월 말부터 6월 초까지 경기 안산시 자택을 벗어나 법원이 정한 외출 제한 명령을 네 차례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그에게는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해 등·하교 시간대인 오전 7시~9시, 오후 3시~6시와 야간인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외출이 제한돼 있었다.
검찰은 조두순이 이러한 준수사항을 어기고 무단으로 주거지를 이탈한 데 이어, 집 안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고의로 훼손한 혐의도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항소심에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조두순 측은 건강 상태를 이유로 선처를 요청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현재 치매로 사물 변별과 의사결정 능력이 현저히 미약한 상태이며 해당 사건도 지병으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두순은 재판 과정에서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최후진술에서 재판장이 마지막으로 할 말을 묻자 “하고 싶은 말 많은데 길게 말하면 싫어하지 않느냐. 지난번에는 할 말 없다고 했다”고 답했다.
이어 재판장이 범행에 대해 설명해보라고 하자 “내 행위에 대해 이유도 없었다”며 “아내가 자꾸 집을 나갔다. 아내가 전세금을 빼서 월세를 살았는데 큰일 날 뻔했다”는 등 공소사실과 관계없는 발언을 이어갔다.
항소심 선고기일에도 조두순은 “도망갈 수 있으면 도망갈 수 있습니다요”라고 말하는 등 이해하기 어려운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조두순은 2008년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을 복역한 뒤 2020년 12월 출소했다.
출소 이후에도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는 2023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어긴 혐의로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바 있다.
김무연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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