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왜곡 보도 주장
서울시가 GTX-A 노선 철근 누락 시공 의혹과 관련한 MBC 보도에 대해 허위·왜곡 보도라며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섰다.
서울시는 18일 입장문을 통해 전날 MBC와 보도본부장, 담당 기자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시는 소장에서 손해배상금 3억원 지급과 함께 MBC ‘뉴스데스크’ 및 MBC 뉴스 홈페이지에 정정보도문을 게재할 것을 요구했다.
서울시는 문제가 된 보도가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사업 시공 오류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시에 따르면 MBC는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3일까지 약 3주 동안 해당 사안을 총 76건 보도했으며, 이 과정에서 시공 오류의 책임 소재를 잘못 전달하고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균열과 철근 누락 문제를 직접 연관 지었다는 것이다.
또 정상적인 행정 절차를 마치 고의적인 은폐 행위인 것처럼 묘사하는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이 반복적으로 보도됐다고 시는 지적했다.
서울시는 해당 보도가 단순한 오보를 넘어 선거 과정에서 정치적으로 활용됐다고도 주장했다.
시는 “해당 보도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특정 진영에 의해 확대·재생산되며 선거의 핵심 쟁점으로 악용된 점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
김무연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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