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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소송 제기해 피해자 주소 알아내

렌트카로 도주 뒤 야산에 숨었다가 검거

성범죄 피해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을 찾아가 살해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 윤성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20년간 신상정보 등록, 5년간 보호관찰,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10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다만 검찰이 청구한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 주소를 알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등 사법절차를 악용했고, 범행 도구를 미리 구입하는 등 치밀하게 계획해 잔혹하게 살해했다”며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기까지 겪었을 신체적 정신적 고통과 공포감은 헤아릴 수 없었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경기 용인시 수지구의 한 오피스텔 지하주차장에서 중국 국적의 30대 여성 B 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B 씨가 근무하던 업소의 손님이었던 A 씨는 지난해 5월 B씨가 자신을 성범죄 혐의로 경찰에 신고한 데 앙심을 품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과정도 치밀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피해자의 거주지를 파악하기 위해 B 씨 부부를 상대로 허위 보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등 사법절차를 악용했다.

또 미리 삼단봉과 흉기를 준비하고, 피해자 차량에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해 이동 경로를 파악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 당일인 지난해 8월 21일 오전 2시 40~50분쯤 A 씨는 오피스텔 지하주차장에서 B 씨를 공격해 숨지게 했다.

범행 직후에는 렌터카를 이용해 강원 홍천군으로 달아났다. 이후 같은 날 오전 4시께 한 학교 인근에 차량을 버리고 야산으로 숨어들었지만, 경찰의 대대적인 수색 끝에 붙잡혔다.

경찰은 체취증거견 등을 동원해 추적에 나섰고, 사건 발생 약 30시간 만에 렌터카가 발견된 지점에서 약 2㎞ 떨어진 곳에서 A 씨를 검거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성범죄 피해를 신고한 여성을 살해했으며, 공판 과정에서 일부 범행을 부인해 사망한 피해자에게 불명예를 가하기도 했다”며 중형 선고를 요청한 바 있다.

김무연 기자
김무연

김무연 기자

디지털콘텐츠부 /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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