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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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재활용품 공공 처리시설에서 발견된 신체 일부가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80대 여성 환자의 다리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지난 10일 발견된 왼쪽 다리와 요양병원 입원 환자 A씨(80대)의 유전자 정보가 일치한다는 구두 소견을 18일 경찰에 전달했다.

경찰은 이 소견을 근거로, 인천 중구의 한 요양병원에서 잘못 배출된 A씨의 다리가 운반 차량을 통해 재활용품 처리시설로 흘러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요양병원은 관련 보도가 나온 뒤에야 다리 배출 사실을 인지하고 전날 오후 경찰에 신고했다. 병원 측 설명은 이렇다. 혈류가 끊겨 괴사한 A씨의 다리를 절단한 뒤 규정에 맞춰 의료폐기물 용기에 넣었지만, 청소 직원이 이를 석고 붕대(깁스) 용품으로 잘못 알고 다른 경로로 배출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요양병원이 의료폐기물 처리 규정을 지켰는지 따져 폐기물관리법 위반 여부를 가릴 방침이다. 다리 절단 과정에서 의료법을 준수했는지도 함께 확인할 계획이다. 이 병원은 신경외과·외과·한방과 진료를 갖췄지만 별도 수술실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의 신체 일부는 지난 10일 오후 2시 28분쯤 인천 연수구 송도동 남부권 광역 생활자원회수센터에서 재활용품 선별 작업 중 붕대에 감긴 채 발견됐다. 국과수는 키 161∼165㎝ 성인 여성의 다리로 추정했고, 경찰은 이를 토대로 신원 확인에 나섰다.

단서가 쉽게 나오지 않으면서 경찰은 64명 규모의 수사본부에 이어, 지난 15일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 38명을 추가 투입해 신체 유입 경로를 쫓았다.

이승주 기자
이승주

이승주 기자

디지털콘텐츠부 /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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