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징역 14년 구형
아들 “정신 차리라고 가볍게 친 것”
97세 노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아들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피고인은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자신의 행동이 사망 원인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부산지법 형사5부(재판장 김현순)는 17일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결심에서 “A 씨가 자신을 낳아 길러준 모친을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어떠한 이유로든 용서받을 수 없는 패륜적인 범행”이라며 징역 1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 씨는 지난 1월 9일 부산 영도구 자택에서 어머니 B 씨의 어깨와 옆구리, 팔, 허벅지 등을 수차례 폭행해 치명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97세의 고령이었던 B 씨는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으며, 안방 침대에서 대변을 본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이를 치우는 과정에서 거동이 불편한 B 씨에게 일어나라고 했으나 반응하지 않자 격분해 폭행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폭행으로 인해 B 씨는 양쪽 갈비뼈가 여러 곳 골절되고 피부와 근육에 출혈이 발생하는 등 중상을 입었다. 이후 상태가 악화된 B 씨는 며칠 동안 고통을 겪다가 같은 달 14일 다발성 근육 손상과 합병증으로 숨졌다.
검찰은 A 씨가 피해자의 상태를 알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B씨가 당시 “네가 때린 곳이 아프다”고 호소했음에도 병원으로 이송하거나 119에 신고하는 등 응급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A 씨는 어머니가 사망한 사실을 확인한 뒤에도 곧바로 신고하지 않고 나흘 동안 시신을 집 안에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A 씨 측은 폭행의 정도와 사망 원인에 대해 검찰과 다른 입장을 보였다.
변호인은 “B 씨가 대변을 본 이후 이를 치우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며 “A 씨는 B 씨의 정신을 차리게 하려고 가슴과 옆구리 부위를 가볍게 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B 씨의 사망 원인은 A 씨의 행위가 아니라 노환에 따른 것이다. A 씨는 오랜 기간 B 씨를 부양해 왔고 주변에서도 성품이 좋다는 평가를 받아왔다”며 선처를 요청했다.
A 씨 역시 법정에서 “엄마한테 손을 댄 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조금만 때렸지 죽을 만큼 때리진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죄가 없다고 생각한다. 상해치사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형사들이 무리하게 수사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재판부는 다음 달 15일 이 사건에 대한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무연 기자주요뉴스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