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그동안 검찰의 수사 및 기소 과정에서 제기된 인권침해 및 권한 남용과 검사의 객관의무 위반 여부 등을 독립적으로 점검하고, 진상을 규명하는 한편 재발 방지책을 장관에게 권고할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 미래위원회)를 법무부 훈령으로 설치했다.
법무부에서 내부 점검만으로는 국민적 의혹을 충분히 해소하지 못한 상태에서 국정조사 등에서 추가로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독립기구를 설치했다는 것이다. 검찰 미래위원회는 지난 6월 10일 첫 회의에서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 등 7건을 1차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그런데 1차 조사 대상 중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3건은 이재명 대통령의 1심 재판이 중단된 상태라는 점에서 검찰 미래위원회의 출범은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를 위한 준비 작업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의혹 제기에 기름을 붓듯이, 검찰 미래위원회는 6월 29일 제3차 회의에서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공정한 기소 기준을 준수했는지 여부와 ‘공소 유지 여부’ 등에 대해서도 조사하기로 의결했다고 한다. 검찰 미래위원회가 이 대통령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를 위한 작업에 시동을 걸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 같다.
검찰이 그동안 수사·기소한 수많은 사건 중에는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하면서 또는 검찰권을 남용하면서 수사가 진행되거나 공소가 제기된 것도 있을 것이다. 바람직한 일은 아니나, 검사도 실수를 할 수 있는 인간이기에 잘못이 있을 수 있다. 이 대통령 관련 사건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이러한 잘못을 바로잡는 일은 법원의 재판 과정에서, 수사 단계에서 있었던 인권침해와 검찰권 남용 등에 대한 진술과 증거 제출 및 변론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 1심 판결에서 억울함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상소를 통해서 2심과 3심 재판을 받아볼 수 있다.
헌법재판소의 재판소원을 통해서도 구제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법권의 독립과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의 독립이 헌법에 의해 보장된다. 여기에 더해 정부·여당은 법원조직법 개정을 통해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증원함으로써 이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될 즈음에는 전체 대법관 26명 중 22명을 현 정부·여당의 뜻에 맞는 법조인으로 충원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2027년 6월 5일 퇴임하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후임을 이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게 되면, 대법관을 제외한 모든 법관에 대한 인사는 후임 대법원장이 하게 된다. 이 대통령이 퇴임 후 법정에 서게 되더라도, 재판부 구성 때문에 불리한 재판을 받게 될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런데도 왜 계속 공소취소를 밀어붙이는지 모르겠다.
지난 6·3 지방선거가 시작되기 전 국민 여론은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압도적으로 유리한 분위기였다. 그러나 선거 결과가 애초에 예상되던 것과 달랐던 원인 중의 하나는 국회에서 공소취소를 위한 특검 법안을 추진한다는 것이 국민에게 부정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공소취소라는 용어는 일반 국민에게는 낯설고 어렵게 들릴지 모르나, 5천만 국민의 집단지성은 정부가 추진하는 입법이나 정책이 올바른 방향인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