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검찰권 남용 등의 감찰·징계를 책임진 대검찰청 간부가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요청으로 구성된 진상조사단이 “검찰청법과 대통령령 등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은 지난 1일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검찰청 공무원의 비위에 관한 조사는 자신의 소관이라며 “조사단이 소관 부서의 지휘와 업무 협의를 배제하는 것은 법치주의 관점에서 의문”이라고 했다. 조사단 인선 문제와 관련해서는 “중립성과 공정성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도 우려했다.

대장동·위례신도시·대북송금 등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수사에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검찰총장을 배제하고 법무부 장관이 외부인으로 구성한 미래위 권고로 진상조사단을 만든 것은 중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한다. 조사 결과를 수긍하기도 힘들다. 김 감찰부장은 법무부 검찰과장이 조사단 단장을 맡는 등 인적 구성의 문제점도 거론하면서 “대검 소관 부서의 지휘 및 업무 협의 필요성은 더욱 크다”고 한 것도 당연한 문제 제기다. 조사단에 ‘연어 술파티’ 의혹을 감찰했던 부장검사 2명이 합류한 것도 문제다. 법원 판결로 술파티가 부정됐는데, 그게 있었다고 결론 낸 검사들이 같은 사안을 다시 조사하겠다는 것 아닌가.

지난달 10일 발족한 검찰미래위에는 민변·참여연대 출신 변호사·교수, 시민단체 활동가 등 친여 성향 인사가 대거 참여했다.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빌드업이라는 의문을 키울 만한 일이 속출한다. 언젠가 부메랑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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